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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F6)에 해당됩니다.
지급액
세대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합니다. 일명 '평택사랑카드' 라고 불립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023.03.20. (월) ~ 04.21. (금) / 접수시간 (월~일) 09:00~22:00
- 단 04.21 (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 신청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https://liferelieve.pyeongtaek.go.kr/apply/agree.do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3.03.27. (월) ~ 04.21. (금) / 접수시간 (월~금) 09:00~18:00
-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미만[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 방문신청 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https://liferelieve.pyeongtaek.go.kr/contents/01/_01.jsp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 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사용기간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06.30 (금요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소멸됩니다.
사용매장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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