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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불가상승에 따른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지역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한정합니다.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서류 및 방법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의 번호가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로 요구됩니다.
※ 만약에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이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하만기 각각 6만원)
- 한도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내 소급 지원 해드립니다
지급방법
- 만약,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에 지급되며 자세한 신청기간은 차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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