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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꿀팁]

퇴직금 받기위해 IRP계좌 필수일까? 신청대상 방법 목적 등 총정리

by 이것저것 꿀팁 공유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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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위해 IRP계좌 개설이 필수일까? 신청대상. 장점. 방법. 목적, DB/DC 등 총정리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원래 은퇴전까지 여러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명칭 자체가 '퇴직연금'으로 붙어 불리는것 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DC 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금융계좌 입니다.

여기서 잠깐! ⬇️⬇️⬇️
DB / DC 제도를 살펴봅시다

DB DC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요약하자면,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정해진 제도. 
low risk low return

요약하자면,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퇴직금이 정해진 제도. 
high risk high return

 

IRP 계좌가 꼭 필요한가?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IRP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IRP계좌 계좌의 적립금은 DC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이이 어떤 금융상품으로 굴릴지 정해합니다.
("예금으로 넣을까? 펀드를 굴릴까?")

 

 

 

IRP 계좌 특징

퇴직연금 (DB or DC)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1) 퇴직시 연령이 55세이상인 경우
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바로 출금하지 않고 금융상품으로 활용했을 때의 장점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때까지 세금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IRP계좌에서 돈을 찾을때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바로 찾지 않고 IRP계좌에 넣어둔 채 금융상품으로 돈을 굴린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액이연효과라고' 합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절차

  • 1. 근로자 : IRP 계좌 개설
  • 2. 근로자 :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 3. 회사 :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요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4. 회사 : IRP계좌로 퇴직금(세전 퇴직금) 입금

 

IRP 계좌관련 기타 Q/A

1.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 노동부 고시)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있도록 경우

2.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 5가지 예외 사유 이외의 모든 케이슨는 IRP계정으로 지급해야합니다.

3. 퇴직 후 사업자금 등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가 아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급하게 퇴직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은 후 곧장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되니 참고바랍니다.
    * 기타소득세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4.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시 법정 지급기일(퇴직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 계좌를 알려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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