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 위로금정의, 의무기준, 적용금액 등 총정리
권고사직이란?
위로금이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것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겠다." 라는 속내를 포함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위로금을 제시하여 완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타깝게도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관례상 지급금에 해당한다.
회사측에서 위로금을 전달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로금 금액 산정
앞서 언급한것과 같이 위로금은 의무가 아니므로 기업측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대부분의 경우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왜그럴까?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퇴직금1년(30일분) + 격려금 (30일분) = 3개월
의 공식을 적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2~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측정하여 전달한다.)
- 근로기간 6개월 미만 : 1개월 위로금
- 근로기간 6개월~1년 : 2~3개월 위로금
- 근로기간 1년이상 : 3개월 위로금 + 근로년수에 따라 한달씩 추가
위로금을 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주지 않는경우?
위로금을 먼저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다.
하지만 사직서 작성 후 위로금을 받기로 한 시점에 회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다.
위로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에 "3개월의 위로금을 00년 00월 00일 까지 받는 조건으로 퇴사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불편한 상황을 돌파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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