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기간등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금융산업공익재단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① 금융과행복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립준비청년(~ 만 39세)
② 신용회복위원회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참여자(만 18세~39세)
③ 대한사회복지회 한부모가정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④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회원으로 등록된 플랫폼 노동자
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
- 신청 대상자는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및 신용회복위원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 지원금 신청은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적금 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시작(확정)일 이전 가입한 적금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시작(확정)일을 적금가입일로 간주함
- * 플랫폼노동자 대상자에 한해 매 6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요건]
신청대상 적금상품
∎ 시중은행 등의 적금상품 중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정액적립식)
*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연간 신규 납입금 기준 20% 응원매칭 지원 (연간 최대 48만원)
* 매 6개월 마다 최소 4회차(4회) 이상 적금 납입시 지급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최대 6회분 납입에 대해서
만 지원(일시 납입분 인정불가)
지원기간
∎ 적금상품 만기일까지(최대3년) ※ 지원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일 기준 만 39세까지만 신청 가능, 단 만39세 사업참여자는 사업시작(확정)일 기준 1년까지만 신청 가능 (①, ② 대상자 해당)
(예시) 82.6.5일 생의 청년의 사업시작(확정)일이 21.6.30일인 경우 22.6.30일까지만 신청 가능
∎ 나이제한 없음(③,④,⑤ 대상자 해당)
지원원칙
∎ 생애 1인 1계좌
* 최초 신청한 적금상품 만기일 이후 신규 적금으로 신청 불가하며, 중도해지 후 다른 적금상품으로도 재신청 불가
신청주기
∎ 적금가입일로부터 매 6개월 경과시 1개월 이내 신청
* 사업시작(확정)일 이전 가입한 적금으로 신청시 사업시작(확정)일을 적금가입일로 간주 (마지막 잔여기간(4개월 이상)은 만기일+1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 플랫폼노동자 대상자에 한해 매 6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① 서금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클릭 후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후 신청
② 지원자 신청서류는 펙스로 별도 송부(웹펙스 번호 별도 문자안내)
* 신청서류 에러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적금계좌 사본 및 납입내역서, 지원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시기
∎ 매월 1회 일괄 지급(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 지급)
* 예시) 1월 신청 건에 대해 2월 2주 이내 지급 (신청서류 제출 완료건에 한해 당월 신청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