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_조건 혜택 가입절차 만기시 수령금액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조건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 소득 180% (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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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원]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서민금융진흥원 에서는..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기타 자주 묻는 질문 _ 필독!!
Q1. 가입신청했는데 그 다음엔 뭘해야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그런거예요?
1.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2.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에는 미충족에 해당됩니다
3.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수득금액증명서 (22년도)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Q3. (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1.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2. 성년 형재/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3.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어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 가구원 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Q4. (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나요?
1.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론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2. 휴대폰(모바일,PC) 또는 공인징증서(PC)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 (예약없이 방문 시 동의 진행 불가능합니다)
>>>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