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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꿀팁]

생활안정자금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자격 대출금리 등

by 이것저것 꿀팁 공유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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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근로자햇살론 대출기간 대출한도 대출자격 대출금리 등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대출(보증) 한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2.2.25~23.12.31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근로자햇살론은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1.5%이하에 해당됩니다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에 해당되며 선택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됩니다.

상품 안내 및 지원 대상

  • 상품종류 - 생계자금에 해당됩니다.
  • 한도 - 최대 2,000만원 이내(’22.2.25~’23.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 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이직 등의 경우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3 기준 KCB 700, NICE 749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19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수수료

  • 근로자햇살론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취급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취급제한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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